법률
단기임대 계약 후 압류기록 및 경매 문의
제가 많이 급한 상황에서 보증금 30에 단기 임대 3개월을 계약해버렸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아래와 같은 위험요소가 있는걸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현재 경매로 넘어간 상황은 아니고
1. 임차권등기명령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 1억 9,9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록됨.
2. 다수의 압류
서울특별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금 및 보험료 체납으로 두 차례 부동산을 압류함.
3. 과도한 근저당권
개인에게 1억 2,000만 원의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
4. 부채 > 매매가
현 소유자의 매매가(1억 9,900만 원)보다 등기부상 확인되는 부채(최소 3억 1,900만 원)가 훨씬 큼.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경매로 넘어가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린다고 하는데 그냥 살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곧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나 언제 퇴거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3개월의 기간이 보장받는 것도 아니므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권유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