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 5일 후 집 누수 곰팡이 하자 발견안녕하세요.현재 상황 날짜순 정리드립니다.질문은 가장 하단부에 있습니다.계약 진행 과정8/4가계약 진행가계약금 지급(월세 1개월분)8/18월세 1년 계약 체결보증금 입금 완료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완료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입주 청소 진행8/22 (실제 입주 예정일)실거주를 위해 짐을 옮기던 중 집 천장 전체에 누수 및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함실제 입주일이 오늘이라는 점은 로비 CCTV, 부동산과의 문자 등으로 증빙 가능함발견 즉시 집주인에게 전화로 하자 사실을 알림(통화 녹음은 하지 못함)천장 및 곰팡이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짐을 풀지 못하고 바로 퇴실함이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집주인에게 문자로 통화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사진도 함께 발송해 둔 상태임현재 가장 궁금한 점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1. 계약 해지 가능 여부집주인이 누수 원인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단순히 도배만 새로 해주겠다고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이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계약 해지가 가능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반환받기 어려운 것인지 궁금합니다.2. 공사 기간 중 비용 부담 문제만약 천장 누수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공사 기간 동안 실제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기간 동안의 월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전기세, 수도세 등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