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5일 후 집 누수 곰팡이 하자 발견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 날짜순 정리드립니다.

질문은 가장 하단부에 있습니다.

계약 진행 과정

8/4

  • 가계약 진행

  • 가계약금 지급(월세 1개월분)

8/18

  • 월세 1년 계약 체결

  • 보증금 입금 완료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완료

  •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 입주 청소 진행

8/22 (실제 입주 예정일)

  • 실거주를 위해 짐을 옮기던 중 집 천장 전체에 누수 및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함

  • 실제 입주일이 오늘이라는 점은 로비 CCTV, 부동산과의 문자 등으로 증빙 가능함

  • 발견 즉시 집주인에게 전화로 하자 사실을 알림(통화 녹음은 하지 못함)

  • 천장 및 곰팡이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

  •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짐을 풀지 못하고 바로 퇴실함

  • 이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집주인에게 문자로 통화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사진도 함께 발송해 둔 상태임

현재 가장 궁금한 점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계약 해지 가능 여부

집주인이 누수 원인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단순히 도배만 새로 해주겠다고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 이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계약 해지가 가능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반환받기 어려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공사 기간 중 비용 부담 문제

만약 천장 누수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공사 기간 동안 실제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기간 동안의 월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전기세, 수도세 등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입주 당일 천장 전체 누수·곰팡이로 짐도 못 풀고 나오신 상황이군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 내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상당한 기간 내 근본 수선 없이 도배만 하겠다면 해지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의 고의·과실이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없으면 돌려받기 어렵지만, 중개사가 하자를 알았거나 확인·설명을 소홀히 했다면 반환·배상 책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공사로 임차인 책임 없이 사용·수익을 못 하는 기간은 차임 감액이나 면제를 검토할 수 있고,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셨다면 상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남겨두신 사진·문자를 잘 보관하시고, 해지 의사를 문자로 분명히 밝혀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있고, 이를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적어도 채무불이행을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기취소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을 유지하실 생각이시면 공사 등에 부수되는 각종 비용과 손해배상은 임대인에게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