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5일 후 집 누수 곰팡이 하자 발견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 날짜순 정리드립니다.

질문은 가장 하단부에 있습니다.

계약 진행 과정

8/4

  • 가계약 진행

  • 가계약금 지급(월세 1개월분)

8/18

  • 월세 1년 계약 체결

  • 보증금 입금 완료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완료

  •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 입주 청소 진행

8/22 (실제 입주 예정일)

  • 실거주를 위해 짐을 옮기던 중 집 천장 전체에 누수 및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함

  • 실제 입주일이 오늘이라는 점은 로비 CCTV, 부동산과의 문자 등으로 증빙 가능함

  • 발견 즉시 집주인에게 전화로 하자 사실을 알림(통화 녹음은 하지 못함)

  • 천장 및 곰팡이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

  •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짐을 풀지 못하고 바로 퇴실함

  • 이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집주인에게 문자로 통화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사진도 함께 발송해 둔 상태임

현재 가장 궁금한 점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계약 해지 가능 여부

집주인이 누수 원인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단순히 도배만 새로 해주겠다고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 이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계약 해지가 가능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반환받기 어려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공사 기간 중 비용 부담 문제

만약 천장 누수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공사 기간 동안 실제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기간 동안의 월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전기세, 수도세 등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점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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