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입주 후 발견된 문제점.. 수리 누가해야할까요?

2022. 05. 30. 19:59

안녕하세요.

5.24 잔금치루고 아파트 전세집 입주하였습니다. 짐넣고 실제입주는 5.28 하였습니다. 중간에는 입주청소, 싱크대 등 수리하여 집 방문은 못했습니다.

싱크대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저희 사비를 주고 싱크대를 싹 바꾸었고, 집주인이 베란다 페인트칠을 해준 상태입니다. (계약서작성하고 진행함)

집을 보고 계약을 진행한거긴 하지만, 전 세입자 짐이 다 빠지고 입주를 해보았더니 못보고 지나친 부분들이 많이보였습니다.

1. 도배장판이 얼룩지고 뜯기고 자국이 남아있는 것

2. 보일러실 환풍구쪽 주변이 다 깨져서 바깥바람이 다 들어오는 상태

3. 거실조명 마감이 제대로 안되어서 나사가 다 튀어나와 눈에 보임

4. 거실에 원인모를 벽 구멍이 있음

5. 방 문이 틀어져서 잘닫히지 않음

6. 전세입자 일부 짐 남아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했고, 오늘 집주인에게 사진과 위 문제점 전달하였습니다.

처음엔 다 처리해줄 것처럼 이야기 하더니

부동산과 이야기를 하셨는지 다시 전화와서 세입자가 지내면서 고쳐야할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처음입주할때부터 저런 상태였고, 집주인이 해줘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6번 모두 해결되면 좋겠지만 일부라도 집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은 전세인 경우 임차인이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하면 됩니다.

2~6번은 수리를 해야 할 부분은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서 수리하도록 하면 됩니다.

2022. 06. 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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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조치사항 : 2, 5, 6

    2. 기타사항은 사진을 촬영한 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2022. 05. 3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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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임차인과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의 현 상태나 노후도를 감안하여 전세가를 책정하였으므로 수리 보수는 임차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분도,
      가급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더 좋은 임차 소득을 얻으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 임대의 기본 목적에 맞는 이용이 불가한 시설의 고장은 임대인의 책임에 해당합니다

      6번 항목 임대인이 해결해 주어야 할 부분이고
      2, 4, 5 번 항목은 기능상 결함, 훼손의 정도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 보기 때 부터 주의 깊게 살피고 도배 장판 등은 제공 여부를 계약 전에 상담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후에 발견되는 흠도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신축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부 감수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입주 당시 상태는 추후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진 등으로 임대인에게 알리고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5. 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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