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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25.05.20
Q.
빌려준돈 사기죄고소가능한가요??
연인관계에서 사업자금명목으로2천여만원정도를 빌려갔고 사업자금으로빌려주었는데 사업은 진행이되지않았고본인개인적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본인계좌가아닌 어머니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는데 사기죄고소가 가능한가요?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취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