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돈 사기죄고소가능한가요??

연인관계에서 사업자금명목으로

2천여만원정도를 빌려갔고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는데 사업은 진행이되지않았고

본인개인적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본인계좌가아닌 어머니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는데 사기죄고소가 가능한가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취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용도를 속여 돈을 빌려갔다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고소 후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용목적을 기망하여 차용하였고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대여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초 얘기한 차용목적이나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을 각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