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관계에서 사기죄 성립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예를들어서 1천만원을 빌려주고
24년 12월까지 갚겠다 했지만
돈을 갚지 않았고
돈을 달라하니 10만원 20만원
이런식으로 갚는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미 상환기간은 지났고 달라하니
찔끔찔끔 주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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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린 다음 돈을 편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존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기죄 판단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받을 당시부터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단순 채무불이행사실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 판단은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갈 때 돈의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갚겠다는 방안이 실현불가능하거나
도저히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는 사정 등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