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을 잘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빌려주웠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100~200씩빌려주고 잘 갚고 해서 특별한 차용증이나 녹취이런것 없이 단순히 빌린사람의 와이프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해준 거래내역만 있는데 이것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