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때 사고 후 계약 끝난 뒤에도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휴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계약직은 2개월 계약이며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2월 말에 출근 중에 왼발이 접질려 병원 가니까 왼발 복숭아뼈가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6주 깁스 소견 받고 출퇴근 산재 신청해서 결과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사고 5일 후에 계약이 자동만료되었습니다.1. 직장인 때 다치고 계약 만료에 따라 취준 즉, 무직 상태에서 깁스로 생활 중이며 병원에서 통원치료 중이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산재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양 기간 후반과 근무 시작 초반이 겹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나요. 이것도 공단에 연락해서 조정 같은 것을 받아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