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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말쑥한오랑우탄

무조건말쑥한오랑우탄

계약직 때 사고 후 계약 끝난 뒤에도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휴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직은 2개월 계약이며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2월 말에 출근 중에 왼발이 접질려 병원 가니까 왼발 복숭아뼈가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6주 깁스 소견 받고 출퇴근 산재 신청해서 결과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사고 5일 후에 계약이 자동만료되었습니다.

1. 직장인 때 다치고 계약 만료에 따라 취준 즉, 무직 상태에서 깁스로 생활 중이며 병원에서 통원치료 중이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산재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양 기간 후반과 근무 시작 초반이 겹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나요. 이것도 공단에 연락해서 조정 같은 것을 받아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기간이 종료된 후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요양기간으로 승인된 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지면 취업한 날 이후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조정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취업한 사실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