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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통한라마37
신통한라마37

계약직이고 출근할 때 교통사고 당했는데요. 혹시 산재처리 가능하고 산재로 간병비도 청구 가능할까요?

약 2개월 뒤 계약 만료인 계약직 직원입니다. 출근할 때 교통사고 당했는데요. 혹시 산재처리 가능하고 산재로 간병비도 청구 가능할까요?

2개월 뒤 계약 끝나고 나서도 계속 산재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병비는 요겅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간병비가 발생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고 계약종료 후에도 산재기간이 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됐더라도 계약기간 종료 전 출퇴근 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병비는 요양비청구서에 의사의 소견 받아서 공단에 접수면 공단 자문의가 간병 요하는지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간병비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