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산재 인정 받았을때, 치료기간 동안 사용한 유급휴가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근무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100프로 과실입니다.
차량은 법인차량입니다.
취업규칙상 연차사용 후 병가, 무급휴가가 가능합니다.
대인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먼제 대인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고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아 입원 고려 중입니다.
이런 경우, 추후 산재 신청하여 인정 받더라도 병가처리 이전에 잔여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병가 무급 유급은 회사의 재량인가요?
산재를 신청하면, 입원으로 인해 의도치않게 소진된 유급연차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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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연차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기간이 결정되면 이전 연차를 사용한 부분은 취소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