똭똬구리
- 민사법률Q. 게임계정 대여자의 아이템 훼손 손해배상 가능여부게임 계정을 A에게 약 2달간 시즌(장기 이벤트) 기간동안 빌려주었습니다.A는 본인에게 시즌이 지나면 양도해주기로 하지 않았냐는 주장을 하지만 본인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A는 그렇다면 투자한 500만원을 돌려달라하고 수고비까지 받고싶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질을 유도한 바가 없습니다.그러다가 잠잠해졌는데 나중에 들어가서 계정을 회수하려하니 아이템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중요 아이템은 삭제가 불가하여 남았지만 게임 내 자원의 문제 입니다. 자원을 이용하여 기존 아이템을 복구하려면 상당한 시간, 또는 금액이 필요합니다.또한 연맹을 자신의 계정으로까지 양도시켜 가져갔습니다.A는훼손이 된 것이 아니다. 본래부터 그렇게 되어있었다. 전투력 50에서 받았고 50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잘못되었냐.2. 설령 아이템이 훼손되었더라도 계정주가 가지고 놀라고 공식적으로 대여해 준 것인데, 가지고 놀다 그런걸로 쳐라. 나도 너처럼 술기운에 그랬나보다.3. 연맹은 너만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원들이나 버프를 현금화할 수도 없다. 그리고 너는 더 좋은 연맹으로가면되지 않냐.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대여 전에 아이템을 찍어둔 스샷은 없습니다.이런경우 민사 또는 고소가 가능할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근무중 교통사고, 치료는 자보처리, 휴업보상금은 산재로 신청 가능한 게 맞을까요?근무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상대과실 100)치료는 자보처리 하려고 합니다.이후 휴업에 대한 보상은 산재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항목에서 이중 청구는 안 할 것입니다.(산재로 치료비는 안 받을 예정)이런 방식으로 따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진단서상 요양 기간(안정가료 기간) 동안 휴업하면서 통원치료하는 경우, 산재에선 휴업기간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근무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산재 인정 받았을때, 치료기간 동안 사용한 유급휴가는 보상 받을 수 있나요?근무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100프로 과실입니다.차량은 법인차량입니다.취업규칙상 연차사용 후 병가, 무급휴가가 가능합니다.대인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먼제 대인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고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아 입원 고려 중입니다.이런 경우, 추후 산재 신청하여 인정 받더라도 병가처리 이전에 잔여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병가 무급 유급은 회사의 재량인가요?산재를 신청하면, 입원으로 인해 의도치않게 소진된 유급연차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 제소 후 회사가 제소한 것을 이유로 인사고과를 낮게준 경우 괴롭힘 인정이 될 수 있나요?노동위(지방, 중앙) 건 이후 회사가 작년 인사고과를 최하로 주었습니다. 이유는 제소하였다는 이유로 그리 주었다고 했고, 이 내용을 해당 앱 '아하'를 통해 질문니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을 답변 받았습니다.아래는 질문입니다.1. 사법심사 대상 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뜻하는 게 맞을까요?2. 위의 질문 이후 사측은 "노동위 제소는 노동자의 권리가 맞다"고 하며 이상한 다른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답변했던 "노동위 제소 때문에 인사고과가 낮게 나왔다"는 것을 문제삼아 사법심사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요? 인사고과는 그대로 최하가 나왔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 구제신청 중 중도퇴사등 구제신청 이유가 소멸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오는 불합리가 있을까요?1. 지노위 중노위등 구제신청 중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구제신청 이유가 소멸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오는 불합리가 있을까요?예를들어 패소처리, 사측 노무사비용 등2. 노동위 이후 소송으로 가는 경우엔 어떤 불합리가 있을 수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에 제소했다는 이유가 인사고과를 낮게주는 이유로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질문 드립니다.노동위(중앙노동위까지)에 제소했다는 이유로 사측에서 인사고과를 최악으로 주려고 합니다.1.제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괴를 낮게줄 수 있는지.2. 제가 지노위, 중노위까지 졌는데 졌기때문에 타당한 사유가 될만한지.(예를들어 그런 행동이 아직 반성하지 못한다거나, 잘못된 행동이었다 등)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새로운 연봉 계약서에 서명을 안 하는 경우 다음 내용과 같을 때 사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제 (참고사항; 대략 작년 경 부터 사측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사측과 노동위 경험 있음.1. 사측에서 2023년 인사고과는 최하 등급을 부여하였으나 본인은 인정 안 함.1. 1 이의 제기를 한다 전달 하였으며, 항변 및 논의 예정.1. 2 이의 제기로 인하여 다음 연봉 계약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 연봉이 동결되는지 등의 내용이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서 찾지 못 함.2. 최하 등급의 바로 윗 등급의 경우 0~ 대략 -3% 까지 사측의 재량 하에 연봉이 깎일 수 있다고 소문을 들었었으며, 최하 등급의 경우 상당히 삭감될 수 있다 사료 됨(아직 정확한 삭감 %는 안 나옴). 명확한 %가 없으며 매년 달라지고 사측의 재량이며 같은 등급이더라도 상승 및 삭감 %가 개인마다 모두 다름.3. 기존 연봉 계약서의 경우 연봉과 함께 상여(보너스)금을 연봉의 X% 까지 지급함이 명시되어 있음. (성과급은 회사의 기준과 개인 성과를 본다고 되어있음.)4. 직원이 전년도 개인성과와 인사고과 등급에 대하여 둘 다 동의 해야 전년도 평가가 마무리 되는 방식임.이러한 경우 사측에서는1. 기존 2023년 계약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해고는 상당한 사유가 필요할 것인데, 개인 성과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 노동위 사건이 있었어서 보복조치라 항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어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합니다.2. 인사고과 등급을 동의하지 않아서 개인 성과에 대한 마무리를 못하여 상여금을 지급 못 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측의 리스크가 클까요? 적을까요?3. 혹시 그 외 신경 쓸만한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