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똭똬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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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제소 후 회사가 제소한 것을 이유로 인사고과를 낮게준 경우 괴롭힘 인정이 될 수 있나요?

노동위(지방, 중앙) 건 이후 회사가 작년 인사고과를 최하로 주었습니다. 이유는 제소하였다는 이유로 그리 주었다고 했고, 이 내용을 해당 앱 '아하'를 통해 질문니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을 답변 받았습니다.


아래는 질문입니다.

1. 사법심사 대상 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뜻하는 게 맞을까요?


2. 위의 질문 이후 사측은 "노동위 제소는 노동자의 권리가 맞다"고 하며 이상한 다른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답변했던 "노동위 제소 때문에 인사고과가 낮게 나왔다"는 것을 문제삼아 사법심사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요? 인사고과는 그대로 최하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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