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똭똬구리
똭똬구리

노동위에 제소했다는 이유가 인사고과를 낮게주는 이유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노동위(중앙노동위까지)에 제소했다는 이유로 사측에서 인사고과를 최악으로 주려고 합니다.


1.제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괴를 낮게줄 수 있는지.

2. 제가 지노위, 중노위까지 졌는데 졌기때문에 타당한 사유가 될만한지.(예를들어 그런 행동이 아직 반성하지 못한다거나, 잘못된 행동이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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