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화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이므로 근로자는 결과적으로 정당한 해고처분을 받은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