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건에서 근로자나 사용자가 패소를 하게되면 각 입장마다 받게되는
불이익이 뭔지 궁금해요.
근로자는 패소해도 그냥 해고 당하는 것 뿐이고 그 외 불이익은 없나요??
사용자는 패소하면 금전 지불을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너무 궁금해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화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이므로 근로자는 결과적으로 정당한 해고처분을 받은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복직시켜야 합니다.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그냥 해고로 끝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가 패소하면 해고 외의 불이익은 없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가 패소하면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사업주는 복직의무 및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복직이 되지 않고 사업주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결과 회사가 패소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