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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0.04

행정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은 피고 행정청이 내는가 피고의 보조참가인이 내는가

근로자와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패한 쪽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장이 되는데 패소시 소송비용과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피고보조참가인 근로자나 사측이 내게 되나요 아니면 중앙노동위원장이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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