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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돈을 지급받는 문제는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돈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구하는 문제도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진정을 반드시 미리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이나 고소 역시 개별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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