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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라마카크166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후 합의를 했었는데 권고사직을 해주기로 해놓고 해고로 처리된걸 확인했습니다.
합의를 위반했다 볼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 위반 여부는 해당 합의서의 문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해고를 하였다면 합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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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징계해고가 아닌 일반 해고로 상실 처리가 되었다면 수급에 영향이 없으니 문제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 위반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사유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의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건 권고사직이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작성한 권고사직 합의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처리를 강행한 것은 약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근로자는 합의서 등 객관적인 물증을 구비하여 민사상 약정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약정 위반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생겼거나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타당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의 내용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해고로 처리하였다면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정정신고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