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합의 위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후 합의를 했었는데 권고사직을 해주기로 해놓고 해고로 처리된걸 확인했습니다.

합의를 위반했다 볼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 위반 여부는 해당 합의서의 문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해고를 하였다면 합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징계해고가 아닌 일반 해고로 상실 처리가 되었다면 수급에 영향이 없으니 문제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 위반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사유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의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건 권고사직이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작성한 권고사직 합의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처리를 강행한 것은 약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근로자는 합의서 등 객관적인 물증을 구비하여 민사상 약정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약정 위반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생겼거나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의 내용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해고로 처리하였다면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정정신고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