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교통사고, 치료는 자보처리, 휴업보상금은 산재로 신청 가능한 게 맞을까요?
근무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상대과실 100)
치료는 자보처리 하려고 합니다.
이후 휴업에 대한 보상은 산재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항목에서 이중 청구는 안 할 것입니다.
(산재로 치료비는 안 받을 예정)
이런 방식으로 따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진단서상 요양 기간(안정가료 기간) 동안 휴업하면서 통원치료하는 경우, 산재에선 휴업기간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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