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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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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할경우 휴업급여와 합의금

산업재해사고를 당할경우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랑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별개로 당사자에게 합의금까지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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