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똭똬구리
똭똬구리24.02.01

새로운 연봉 계약서에 서명을 안 하는 경우 다음 내용과 같을 때 사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제 (참고사항; 대략 작년 경 부터 사측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사측과 노동위 경험 있음.

1. 사측에서 2023년 인사고과는 최하 등급을 부여하였으나 본인은 인정 안 함.
1. 1 이의 제기를 한다 전달 하였으며, 항변 및 논의 예정.
1. 2 이의 제기로 인하여 다음 연봉 계약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 연봉이 동결되는지 등의 내용이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서 찾지 못 함.

2. 최하 등급의 바로 윗 등급의 경우 0~ 대략 -3% 까지 사측의 재량 하에 연봉이 깎일 수 있다고 소문을 들었었으며, 최하 등급의 경우 상당히 삭감될 수 있다 사료 됨(아직 정확한 삭감 %는 안 나옴). 명확한 %가 없으며 매년 달라지고 사측의 재량이며 같은 등급이더라도 상승 및 삭감 %가 개인마다 모두 다름.

3. 기존 연봉 계약서의 경우 연봉과 함께 상여(보너스)금을 연봉의 X% 까지 지급함이 명시되어 있음. (성과급은 회사의 기준과 개인 성과를 본다고 되어있음.)

4. 직원이 전년도 개인성과와 인사고과 등급에 대하여 둘 다 동의 해야 전년도 평가가 마무리 되는 방식임.

이러한 경우 사측에서는

1. 기존 2023년 계약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해고는 상당한 사유가 필요할 것인데, 개인 성과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 노동위 사건이 있었어서 보복조치라 항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어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2. 인사고과 등급을 동의하지 않아서 개인 성과에 대한 마무리를 못하여 상여금을 지급 못 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측의 리스크가 클까요? 적을까요?

3. 혹시 그 외 신경 쓸만한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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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등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써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의도적으로 평가를 낮게 주어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의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동의가 없어라도 상여금 미지급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의제기 신청 종결 후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개인성과가 높게 나왔는데 왜 최하 등급을 부여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근로자가 새 계약서에 사인 안하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2.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23년도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인사평가의 부당성을 다투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서 시행한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상여금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부당한 처우 등에 관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