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휴업 급여는 입원 시에 만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요?
근로자 중 한 명이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과실 100(상대 측) : 0(근로자 측) 판정 받았는데요.
일단 자동차 보험으로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 급여는 보상 받으셨다는 데, 추후에 몸이 또 안 좋아져서 또 병가(무급 휴가) 를 10일 정도 사용하셔서, 쉬셨다고 하시네요. 이 경우 산재 신청하여 입원 외에 10일 병가 사용 때의 휴업 급여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보험은 입원 기간에 대해서 만 휴업 급여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원치료는 휴업급여 보상 x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는 재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통원치료 중이라도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휴업하는 기간에 대해 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