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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슴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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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 중 다쳤다면 치료 기간에 계약이 만료되면 산재 처리가 중단이 되나요?
계약 만료일이 3월 말로 한 달 정도 남은 상태라면 산재 승인을 받은 후 치료를 받는 도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버리면 남은 치료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회사에서는 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우리 직원이 아니니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퇴사 후에도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재직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면 퇴사 이후에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재해근로자인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후에 계약기간이 끝나도, 산재보험법상의 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도 근로자가 스스로 산채신청하면 됩니다.
산재신청은 퇴사 후에 근로자가 직접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계속 산재처리를 통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퇴사후에
산재신청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