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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슴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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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 중 다쳤다면 치료 기간에 계약이 만료되면 산재 처리가 중단이 되나요?

계약 만료일이 3월 말로 한 달 정도 남은 상태라면 산재 승인을 받은 후 치료를 받는 도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버리면 남은 치료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회사에서는 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우리 직원이 아니니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퇴사 후에도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재직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면 퇴사 이후에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재해근로자인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후에 계약기간이 끝나도, 산재보험법상의 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도 근로자가 스스로 산채신청하면 됩니다.

    산재신청은 퇴사 후에 근로자가 직접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계속 산재처리를 통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퇴사후에

    산재신청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