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축분양권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증여세여자친구하고 첫 계약시 공동명의 (제3자임 혼인신고x)계약금 10프로(옵션 다 포함) 5700만원정도제가 낸 금액 2100만원 나머지 여자친구중도금대출 6회차 까지 실행됨 2억7천 (여자친구 명의실행)제가 지분 50프로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명의에서 빠졌습니다.중도금대출은 원래 여자친구 명의라 양도가 아니니 증여세에 포함 안되는건 알고있는데 프리미엄도 없고 마피라서 프리미엄도 제외고그럼 5700만원중에서 50프로인가요? 아니면 제가 낸 2100만원에서만 신고하면되나요? 2100만원으로 신고하면 210만원 증여세 나오고5700/2 로 하면 280정도 나오는데제가 낸 2100만원으로 증여신고 하면되나요? 아니면 5700만원에서 절반금액으로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