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축분양권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증여세
여자친구하고 첫 계약시 공동명의 (제3자임 혼인신고x)
계약금 10프로(옵션 다 포함) 5700만원정도
제가 낸 금액 2100만원 나머지 여자친구
중도금대출 6회차 까지 실행됨 2억7천 (여자친구 명의실행)
제가 지분 50프로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명의에서 빠졌습니다.
중도금대출은 원래 여자친구 명의라 양도가 아니니 증여세에 포함 안되는건 알고있는데 프리미엄도 없고 마피라서 프리미엄도 제외고
그럼 5700만원중에서 50프로인가요? 아니면 제가 낸 2100만원에서만 신고하면되나요? 2100만원으로 신고하면 210만원 증여세 나오고
5700/2 로 하면 280정도 나오는데
제가 낸 2100만원으로 증여신고 하면되나요? 아니면 5700만원에서 절반금액으로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을 공동지분 가액으로 시행사(또는 시공사)
등에 납입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분양대금 납입금액을 지분에 맞게 납입한 것이 아닌 경우
분양대금 잔금 납입시점에 상호 자금 차입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향후 자금의
차입자가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0% 공동명의라면 현재까지 납부액의 50%에 대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