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자친구에게 이체 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유무
결혼전 돈을 합지기로 하였기에
적금만료되는날 여자친구가 5600만원을 저에게 이체해서 보내줬습니다.
혼인신고는 당분간 하지 않을 생각인데
사실혼관계에서 세금 부여가 되는 부분일까요?
세금부여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해서 여자친구 계좌로 일부 금액 차감하는 방식으로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세금·세무
결혼전 돈을 합지기로 하였기에
적금만료되는날 여자친구가 5600만원을 저에게 이체해서 보내줬습니다.
혼인신고는 당분간 하지 않을 생각인데
사실혼관계에서 세금 부여가 되는 부분일까요?
세금부여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해서 여자친구 계좌로 일부 금액 차감하는 방식으로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