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에결혼을하는데 돈을 친언니한테 빌릴려고하는데 증여세가 나오나요?
지금 저나 부모님의 적금 만기가 아직 안되서 친언니한테 빌릴려고하는데 2000 빌려서 결혼비용처리하고 적금만기된거 나오고, 부모님이 조금 보태주신다해서 그돈도 받으면 빌린돈 다시 줄려고하는데(26년 5월쯤 돌려줄계획입니다)
여기서 가족간의 무슨 증여세?? 같은거있다고해서요
카톡으로 빌린다는 증거를 남겨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빌리는 돈이고, 추후 갚을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추후 세무서에서 증여 관련 소명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