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보험금상험금을 성년까지 지급유예시킬방법친권자인 부친이 의식불명상태이고 이혼한 베트남 모친이 이 사실을 알고 미성년자(중학교2학년)앞으로 상속예정인 사망보험금 수취목적으로 현재 조부.조모가 양육중인 아이를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아이의 아버지는 간암말기 투병중 이 보험금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때 사용되길 원해 큰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 쌀려고 했으나 병세가 급격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치를 못한 상태임.큰아버지가 아이의 모친에게 미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적어주길 상의했으나 거절한 상태임.미성년가 수령할 사망보험금을 성년이 될때까지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