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보험금상험금을 성년까지 지급유예시킬방법

  • 친권자인 부친이 의식불명상태이고 이혼한 베트남 모친이 이 사실을 알고 미성년자(중학교2학년)앞으로 상속예정인 사망보험금 수취목적으로 현재 조부.조모가 양육중인 아이를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아이의 아버지는 간암말기 투병중 이 보험금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때 사용되길 원해 큰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 쌀려고 했으나 병세가 급격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치를 못한 상태임.큰아버지가 아이의 모친에게 미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적어주길 상의했으나 거절한 상태임.미성년가 수령할 사망보험금을 성년이 될때까지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추후 상속을 받게 될 미성년자 아이의 고유재산인데, 현재는 후견인의 문제가 아닌 민법 제927조의2 규정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 지정에 위 여성의 동의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닌바, 바로 이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후견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지정될 수 있게 심판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를 후견인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모친이 보험금만을 수령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그러한 심판 청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