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인의 암보험금 수익자가 있을 경우 보험금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3년전 부친이 암보험을 가입, 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하고 보험금을 부친이 납입했습니다.
부친이 암수술후 인지능력없이 병상에 계신 중에,
배우자가 암수술보험금 5천만원을 수령하여 암수술병원비로만 1천만원을 지출하고 4천만원을
배우자와,이복 자녀들이 가져갔습니다.
수술후 병원비는 모두 부친의 계좌에서 지급하였고, 현재 고인이 되셨습니다.
저한테는 보험금을 거의 암수술 병원비로 지출했고, 아주 약소하게 잔액이 남아 배우자가 다 가져갔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경우 4천만원 보험금을 상속분으로 받을 수 없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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