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인의 암보험금 수익자가 있을 경우 보험금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3년전 부친이 암보험을 가입, 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하고 보험금을 부친이 납입했습니다.
부친이 암수술후 인지능력없이 병상에 계신 중에,
배우자가 암수술보험금 5천만원을 수령하여 암수술병원비로만 1천만원을 지출하고 4천만원을
배우자와,이복 자녀들이 가져갔습니다.
수술후 병원비는 모두 부친의 계좌에서 지급하였고, 현재 고인이 되셨습니다.
저한테는 보험금을 거의 암수술 병원비로 지출했고, 아주 약소하게 잔액이 남아 배우자가 다 가져갔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경우 4천만원 보험금을 상속분으로 받을 수 없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인의 암보험금 수익자가 배우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수령한 보험금이 고인의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 또는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수령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