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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여치120
풍성한여치12023.11.10

보험 가입 후 사망 보험금 소유는 누구인가요?

- 제가 아는 형이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 명의를 형 이름으로 했습니다.

- 그런데 몇 달전 형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 그래서 보험금이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가 8,000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 채무가 너무 많아 상속포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지인분이 위 보험금은 아들이 가입하였고 수익자가 아들이기때문에 아들 재산이기때문에 상속과는 관련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 사망보험금도 상속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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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고, 지정되어 있지 않고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보험금은 수익자가 누구이냐가 보험마다 다릅니다.

    수익자로 지정되어있는 분이 아드님이라면, 상속재산과는 관련이 없이, 아드님의 소유가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거나 또는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한편 보험계약자=피상속인, 피보험자=피상속인, 보험수익자=자녀 로 하는 종신

    보험 등에 가입시에 지급되는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인 자녀가 수령한 경우, 상속인이 비록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민법상 이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이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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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아버지의 재산이 5억 이내이므로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