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근사한꿀벌124
근사한꿀벌124

고인이된 배우자의 보험금청구시 수익자가 장인어른(고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배우자가 암으로 투병중 저와 4살이된 딸을 남기고 고인이 되었습니다.
콜센터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묻던중 수익자가 결혼전 고인이된 장인어른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현재 장인어른 기준 장모님과 처남이 있습니다.
저와 딸은 보험금의 수령시 상속받을수 있는 비율이 있나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배우자 / 보험수익자=장인어른(2016년도 고인이됨)

■수익자인 장인어른이 고인이 되어서 장모님:처남:배우자(고인)=3:2:2로 보험금 상속인이 되나요? 이중 배우자(고인) "2"의 상속인은 남편인저와 딸이 상속인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