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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6.04.01
Q.
아들 명의 아파트에 부모님 전세가 가능한지요?
분양아파트 청약 미달된것을 청약받아 입주시 아들부부 명의로 등기 후 부모가 전세 계약을 작성하고 잔금등을 지불 후 부모가 거주하여도 가능한지요?물론 자녀부부는 1가구로 타지에서 직장생활하며 부모만 살것입니다. 이렇게 하여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