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일단진지한팝콘
일단진지한팝콘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4.01
    Q. 아들 명의 아파트에 부모님 전세가 가능한지요?분양아파트 청약 미달된것을 청약받아 입주시 아들부부 명의로 등기 후 부모가 전세 계약을 작성하고 잔금등을 지불 후 부모가 거주하여도 가능한지요?물론 자녀부부는 1가구로 타지에서 직장생활하며 부모만 살것입니다. 이렇게 하여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