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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청약 미달된것을 청약받아 입주시 아들부부 명의로 등기 후 부모가 전세 계약을 작성하고 잔금등을 지불 후 부모가 거주하여도 가능한지요?
물론 자녀부부는 1가구로 타지에서 직장생활하며 부모만 살것입니다. 이렇게 하여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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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 형태로 진행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거주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가족 간 전세 계약 등은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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