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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한해파리182

강한해파리182

따로사는 부모님 명의 집에서 아들이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면 전세계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따로사는 부모님 명의 집에서 아들이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면 전세계약 등의 계약을 해야하는건지요

아무계약이나 대가 없이 거주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시가 13억 미만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