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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낭만적인멜론
부모집을 전세끼고 아들에게 매매후 2년후에 전세입자가 나가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부모가 그집에 전세계약하고 전세계약서쓰고 돈도 보내고 주소이전하고 살때 아들도 그집에 같이 살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세계약 하시고 추후 전출하실 때 전세 보증금만 잘 받으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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