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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리따운바다사자299
아리따운바다사자299

이런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부모집에 아들과 한세대로 20년을 넘게 거주하다가 아들(40세)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새 아파트 잔금대출을 이행하기위해 아들만 먼저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거처는 부모와 계속 같이 했고(3개월정도) 잔금정리가 된후 바로 부모와 아들이 아들의 새 아파트로 입주했습니다 현재까지 2년5개월째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부의 주택도 며칠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새 아파트로 옮기고 3년내로 종전주택을 매도했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알고 양도세가 없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비조정지역이고 5억미만의 아파트 입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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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새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본인 및 세대를 함께 하는 부모님 포함)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아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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