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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바다표범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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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명의 주택 매도후 새로운 주택 매수시 아들명의로 매수하려는데요

현재 집은 재개발 예정지로 부친 명의입니다.

아들 가족 동거부양 상태로 거의 30년 함께 살았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주택을 매도하고, 매도된 자금을 아버지 한테 빌려서

아들명의로 신규주택을 매수 하려고 합니다.(부모님은 같이 삽니다)

1) 현재 거주중이던 주택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아 전세살던 사람을 내보내고

그때부터 아들이 결혼하여 거주하였으며, 지금까지 대출이자 및 모든 부대비용은 아들이 납부.

2)집에 대한 세금및 모든 공과금, 생활비 부분 아들이 해결하고 있으며, 추가로 부모님께는 매달

150만원을 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주택을 아들 명의로 구입할때

결혼 후 거의 28~29년정도 1,2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아버지로 부터 빌린 5억을

지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일부 상환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매월 얼마씩 갚는다는 식으로 차용증서를 쓰면 문제가 없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증여세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종류의 세금으로 계산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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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실제로 차용하고 차용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증명하는 경우 세무서 등의 자금출처 조사시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서 또는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아 이에 대한 내용을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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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매달 150만원씩 아주 오랜기간동안 지급하여오셨다면, 부모님께 차용한 돈을 일부 갚으셨다고 보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국세공무원 시절에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하면서 소명자료를 받아보았을때의 경험에 의하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달 돈을 이체하였던 자금흐름입니다. 금융거래내역 상 이러한 내용이 드러난다면, 차입금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라 소명하시기에 충분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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