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증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부친명의 주택을 매도하고 그 매도자금을 차용으로 활용, 아들 명의 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전에 차용에 대해 질문드렸을때. 결혼후 28년간 생활비외에 부친 명의 통장으로 매월 150만원을
별도로 이체하여 드린것을 차용금 일부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여러 세무사님들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부친으로 부터 아들 2억, 며느리 1억 에 대해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드렸던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에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체한 금액 전부는 아니고 예를 들어, 최근 3년간(또는 5년간) 이체 했던 급액은 차용금으로 소급하고
잔금에 대해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매월 원금 얼마씩 상환한다. 이렇게 써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