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시 금액을 얼마로 해야할까요?
6월말쯤 아버님 명의의 A아파트를 매도하셨고, 저희가 아버님께 2억5천만원을 빌려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려고하는데요. 아버님이 8월에 8천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납부하셔야돼서 저희가 빌린 돈에서 다시 8천만원을 대납해드리기로 했을때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ㅜㅜ
1.) 처음 빌린 2억5천만원을 차용금액으로하고
세금대납후 차용증을 다시 (1억7천만원) 씀(2번 작성)
2.) 기다렸다가 8월에 세금대납 후 1억7천만원만
차용금액으로 씀.
통장에 입출금내역이 찍히기 때문에 조심스럽네요
어떤방법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님에게서 차입한 자금으로 아버지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한 경우 아버님과의
차용증 작성시에 해당 내용을 미리 기재하고 자금의 대여/차입금에서
차감조정됨을 미리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아버님이 직접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직접 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실제 대여/차입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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