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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잔잔한토끼
부모님께 6월에 5천만원을 빌렸는데, 증여세가 걸려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향후에 또 빌릴 예정이라...)
빌린 목적은 지분투자였습니다. 8월에 700만원을 돌려 드렸구요.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서 공증 받아놓으면 상관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되며 사실상 원금을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기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차용증은 쓰되, 공증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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