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께 6월에 5천만원을 빌렸는데, 증여세가 걸려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향후에 또 빌릴 예정이라...)

빌린 목적은 지분투자였습니다. 8월에 700만원을 돌려 드렸구요.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서 공증 받아놓으면 상관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되며 사실상 원금을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기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차용증은 쓰되, 공증은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