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잘웃는할미새261
잘웃는할미새261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는 경우에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부모님이 전세 보증금을 6천만원정도 내주게 되었는데, 증여에 해당한다고 해서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6천만원에 대해서는 매달 일정 금액씩 갚아서 최종적으로 6천만원을 전부 갚을 예정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차용증을 쓴 경우도 공증을 받아야 증여세를 면할 수 있나요?

아니면 차용증만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굳이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서로 카톡이나 메일로 주고받으시면 되며, 상환만 잘 하시면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행위, 공증 절차가 있다고해서 증여세를 반드시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 거래가 금전대차계약인지 증여인지 사실 판단할 사안으로 차용증은 금전대차계약임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차용증 작성, 원금의 주기적인 상환 등이 있다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개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