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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다정한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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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금전거래시 증여나 상속 면제하려면 차용증 작성을 해야할까요? 차용증 작성시 이율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부모님께 3천만원씩 3달 사이로 총 6천만원 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1년6개월후 갚기로 하셨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그 후에 돌아가시게 되면 빌려드린 금액을 받았을때 상속세에 포함될까 차용증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이율을 5%로 하고 이자와 원금은 1년6개월후 원금을 갚을때 이자도 한거번에 받으려고 합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매월 이자 상환을 안하고 한거번에 이자를 받아도 되는지

  2. 이율을 5%로 해도 되는지

  3. 차용증 작성후 공증받지 않아도 상속세나 증여세 면제를 받을수 있을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가능은 하지만 증명력이 약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을 매달 받으면 증여보다는 확실히 금전소비대차로 국세청이 볼가능성이 높습니다.

    2. 네 연이자 5%는 적절한 금액이고 무이자로 대여하면 그만큼 이득을 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부로 서류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3. 차용증 관련해서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줍니다. 그 편이 간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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