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주난이
아버님으로 부터 차용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2억원정도 무이자 차용으로 차용증 작성후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차용금을 은행에서 이체받을때 아버님계좌 적요에 차용이라는 것을 기재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OOO차용"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체일과 이체금액만으로 사실관계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