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금액 입금시기와 입금방법 문의입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써서 차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예정입니다.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후 입금이 진행되어야하나요?
2억 차용시 대여인 아버지(or 어머니)통장 A, B, C, D에서 각각 5천씩 이체를 받아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자녀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금 차입액은 부모님 계좌에서 입금되면 됩니다.
이 경우 자금 차용에 대한 공증은 세법상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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