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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고마운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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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증 2억을 무이자로 쓰려고합니다.

부모님께 차용증을 써서 2억을 무이자로 받으려 하는데, 절차가

차용증 작성 → 내용증명 → 계좌이체

맞을까요?

물론 이 절차 이후 매달 원금 상환을 하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무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세법상 공증 또는 내용 증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고 2억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