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친이 내 집을 짓는데 제 명의로 땅을 사고 공사대금을 지급했을때 증여인가요
제 집(제 명의)을 짓는데 부친이 땅을 사서 토지대금을 주인에게 1억을 이체했고, 부촉한 공사대금으로 1억을 제 통장에 넣었습니다.부친은 제게 총2억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현재 그 집에는 부모가 저에게 2억 전세계약서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서에는 차용증과 전세대금은 상계한다는 조항이 있고 국토부에 신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증여라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고 저는 어째해야할지 고민이고 저는 저 집이 싫습니다.
나중에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될것 같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전세만료 이후에 부모님께 해당 보증금 2억을 돌려드리면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