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기민한검은꼬리265
기민한검은꼬리26523.11.30

자녀 아파트에 전세로 살면 증여세 있나요?

아파트가 두채 있어요. 하나는 50세 아버지가 7년전 구입. 다른 하나는 22세 학생인 아들이 전세갭투자로 3년전 구입했습니다.

아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아들 명의로 다시 사려 하는데 아들은 수입이 없습니다.

1. 아들명의로 사려고 하는데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아들이 사고 아버지가 전세로 살게 되면 증여가 되나요?

2) 전세와 매매가 차이 만큼만 아버지가 그 아파트의 지분을 갖어도 증여가 되나요?

3) 지분을 갖지않고 아파드 구매 비용을 아들에게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고 이자는 3년뒤 아들이 취직한 시점부터 받아도 증여가 되나요?

2. 아파트를 어떤 순서로 팔아야 양도세와 취득세가 가정 적게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계약 자체로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직계존비속간 매매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2. 지분을 소유한다는 것은 결국은 매매나 증여의 방법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3. 가능은 하나 이후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걸리시면 다행이나 걸리면 증여세 및 미신고가산세등의 세금폭탄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2. 질문의 내용만 보면 아들은 세대분리가 안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고, 이럴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우선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낸 뒤,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고 종전주택을 3년내 매도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물론 답변이 세법상 판단과 다를수 있다는 점은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