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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말쑥한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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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 관련 항목 별 질문 사항 작성

현 상황 입니다.

3억 2천 1백 만원 시세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양도해주려고 합니다.
부자 지간에는 저가 양도 매매라는 것이 있어 70%의 금액인 2억 2500만원에 거래가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1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 때 매매가인 2억 2500만원 중 아들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건 얼마까지인가요?
해당 아파트를 거래하기 위해 부동산의 형태로 증여를 해줄 수는 없을까요?

혹은 반드시 모두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다음 아들이 저에게 2억 2500만원을 입금 해야할까요?

부동산의 형태로 증여 시 증여 취득세가 붙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 증여 후 매매를 한다면 증여 취득세가 아닌 매매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하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25억을 이체하거나 또는 여기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1.75억 이상을 이체하시면 증여세 없이 저가매매가 가능합니다. 혼인공제 1억은 저가매매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족한 자금은 증여를 하거나 차용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증여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매매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