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증여 관련 항목 별 질문 사항 작성
현 상황 입니다.
3억 2천 1백 만원 시세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양도해주려고 합니다.
부자 지간에는 저가 양도 매매라는 것이 있어 70%의 금액인 2억 2500만원에 거래가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1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 때 매매가인 2억 2500만원 중 아들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건 얼마까지인가요?
해당 아파트를 거래하기 위해 부동산의 형태로 증여를 해줄 수는 없을까요?
혹은 반드시 모두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다음 아들이 저에게 2억 2500만원을 입금 해야할까요?
부동산의 형태로 증여 시 증여 취득세가 붙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 증여 후 매매를 한다면 증여 취득세가 아닌 매매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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